안녕하십니까? 토지에 관한 공익사업의 사업인정처분이 당연무효이면 그것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수용재결도 무효가 되는지 궁금하여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답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