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헌법재판소는 말그대로 법률의 위헌여부만을 심사하거나 기본권의 침해행위에 대한 판결을 합니다.
반면 대법원은 지방법원, 고등법원에서 실제 사건에 있어서 법률적인 해석의 오류가 있는 경우에
이에 대해서 판결을 하는 기관이며 두 기관은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헌법은 모든 법 위에
가장 기본적이고 우위에 있어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가장 우선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