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같은 사건으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이 합헌 위헌 서로 나뉘게되면 보통 어떻게 처리하는게 원칙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법률에 관한 위헌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사실관계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