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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코요테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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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직원 퍙가에 대한 지노위 판정결과 복직 명령 시 복직의사 확인 문서 발송 전 사전 면담 가능 여부

수습평가 결과를 근거로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한 것에 대하여 지노위에서 복직을 명령한 경우 복직 3일 전 복지 의사를 확인하는 문서를 발송하고 복직자의 의사를 확인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문서 발송 전 복직 대상자에게 평가자와의 불편한 관계를 고려하여 원칙 복직이 원칙이나 다른 부서로 이동하여 근무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면담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없는것인가요?

본인이 다른 부서로 이동하는 것을 거부할 경우 원직으로 복직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해 면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문가 분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원직 복직을 원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 + 복직명령을 한 경우

    복직을 시킨다는 전제에서 복직전에 근로자와 복직 관련 면담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원칙이나 평가자와의 불편한 관계를 고려하여 다른 부서 발령을 원하면 해주겠다는 면담은 복직을 전제로 한 것이고 근로자에게 선택권이 있는 것이므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문서 발송 전에 복직을 희망하는 부서로의 이동 의사를 확인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전보를 통보하기보다 의사를 확인하는 취지로 면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원직복직 의사에 대한 확인을 진행하는 것은 사건의 진행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복직명령의 진정성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구제명령의 원칙은 원상회복이나 노동위원회의 취지는 갈등의 해결이기에 긍정적인 해결을 목표로 당사자의 의사를 묻기 위한 면담을 진행하는 것에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