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직원 퍙가에 대한 지노위 판정결과 복직 명령 시 복직의사 확인 문서 발송 전 사전 면담 가능 여부
수습평가 결과를 근거로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한 것에 대하여 지노위에서 복직을 명령한 경우 복직 3일 전 복지 의사를 확인하는 문서를 발송하고 복직자의 의사를 확인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문서 발송 전 복직 대상자에게 평가자와의 불편한 관계를 고려하여 원칙 복직이 원칙이나 다른 부서로 이동하여 근무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면담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없는것인가요?
본인이 다른 부서로 이동하는 것을 거부할 경우 원직으로 복직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해 면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문가 분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