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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날쥐267
반반한날쥐26722.05.10

부당해고 원직복직 관련 문의

이전 A직원을 징계해고 후 부당해고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후 노동위원회로부터 원직복직을 시키라는 판정결과가 나와 직원을 원직복직 시키기 위해 복직명령서를 전달하려고 하는데요. 복직 이후 임금상당액을 계산시 부당해고 기간동안 다른곳에서 일을 했을경우 휴업수당을 적용하요 30퍼의 임금을 공제후 70퍼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1. 복직일전 A직원에게 해고기간동안의 휴업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다른곳에서 일했는지 얼만큼의 임금을 받았는지 확인하려면 어디서 확인을 할 수 있을까요 ??? 개인정보임에도 불구하고 A직원의 수입을 확인 할 수 있는것인가요 ??

2. 원직복직 명령을 하였으나 직원이 이를 거부 할 경우 회사는 원직복직을 이행하였고 해고기간의 임금은 그대로 지급하는게 맞는것인가요 ???

3. 부당해고 관련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 후 직원에게 원직복직을 명령하는 경우 회사에서는 진정성 없는 복직으로 보는것인가요 ?? 그리고 재심을 신청한 후 다시 신청취하 하는게 어렵나요 ?? 화해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을 또 따로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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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한 사실을 알려주지 않을 경우 회사가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입니다.

    2. 근로자가 거부했다면 원직복직을 이해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임금상당액은 지급해야 합니다.

    3. 일단 복직시켜 놓고 재심해도 상관 없습니다. 재심신청 취하는 자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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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복직일전 A직원에게 해고기간동안의 휴업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다른곳에서 일했는지 얼만큼의 임금을 받았는지 확인하려면 어디서 확인을 할 수 있을까요 ??? 개인정보임에도 불구하고 A직원의 수입을 확인 할 수 있는것인가요 ??

    > 해당 부분은 대상자에게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혹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 추후 중간수입이 발견된 이후에는 중간수입으로 공제되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회사에 반환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실 근로자가 자진하여 말하지 않으면 알기 쉽지 않습니다.

    2. 원직복직 명령을 하였으나 직원이 이를 거부 할 경우 회사는 원직복직을 이행하였고 해고기간의 임금은 그대로 지급하는게 맞는것인가요 ???

    >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고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을 지급받음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는 취지의 확인서 내지 사직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3. 부당해고 관련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 후 직원에게 원직복직을 명령하는 경우 회사에서는 진정성 없는 복직으로 보는것인가요 ?? 그리고 재심을 신청한 후 다시 신청취하 하는게 어렵나요 ?? 화해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을 또 따로 해야하는지요

    > 초심 지노위 결정대로 원직복직명령을 내리고 재심신청을 해도 무방합니다. 재심 신청후에 사용자가 취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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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복직일전 A직원에게 해고기간동안의 휴업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다른곳에서 일했는지 얼만큼의 임금을 받았는지 확인하려면 어디서 확인을 할 수 있을까요 ??? 개인정보임에도 불구하고 A직원의 수입을 확인 할 수 있는것인가요 ??

    근로자로 하여금 증빙내역 제출요구하시고,

    상실신고후 재취득신고시 다른사업장에 근무한 이력이 있다면 4대보험 적용여부등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근로자가 현금지급받는 사업장에서 일했다면

    사업주가 입증 못할 경우 공제불가합니다.

    2. 원직복직 명령을 하였으나 직원이 이를 거부 할 경우 회사는 원직복직을 이행하였고 해고기간의 임금은 그대로 지급하는게 맞는것인가요 ???

    원직복직을 거부한 경우더라도 임금은 지급되어야하며,

    복직명령을 계속거부하는 경우 업무명령 위반을 이유로 징계해고 할수 있겠습니다.

    3. 부당해고 관련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 후 직원에게 원직복직을 명령하는 경우 회사에서는 진정성 없는 복직으로 보는것인가요 ?? 그리고 재심을 신청한 후 다시 신청취하 하는게 어렵나요 ?? 화해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을 또 따로 해야하는지요

    재심신청후 복직을 명한경우라면 진정한 복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조사관에게 취하내용전달하시기바랍니다.

    중노위까지 가는 경우라면 화해는 근로자가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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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해고기간 중 타업 종사 유무는 당사자에게 확인이 가능하며,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을 조회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가능합니다.

    2.원직복직을 거부하는 경우 직무에 대한 협의와 별개로 해고기간 중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초심 이행명령이 이행된 경우 사용자가 재심을 신청하였다면 재심신청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아 각하될 수 있습니다. 재심신청 후 진행 과정에서 신청을 취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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