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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반반한날쥐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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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10

부당해고 원직복직 관련 문의

이전 A직원을 징계해고 후 부당해고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후 노동위원회로부터 원직복직을 시키라는 판정결과가 나와 직원을 원직복직 시키기 위해 복직명령서를 전달하려고 하는데요. 복직 이후 임금상당액을 계산시 부당해고 기간동안 다른곳에서 일을 했을경우 휴업수당을 적용하요 30퍼의 임금을 공제후 70퍼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1. 복직일전 A직원에게 해고기간동안의 휴업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다른곳에서 일했는지 얼만큼의 임금을 받았는지 확인하려면 어디서 확인을 할 수 있을까요 ??? 개인정보임에도 불구하고 A직원의 수입을 확인 할 수 있는것인가요 ??

2. 원직복직 명령을 하였으나 직원이 이를 거부 할 경우 회사는 원직복직을 이행하였고 해고기간의 임금은 그대로 지급하는게 맞는것인가요 ???

3. 부당해고 관련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 후 직원에게 원직복직을 명령하는 경우 회사에서는 진정성 없는 복직으로 보는것인가요 ?? 그리고 재심을 신청한 후 다시 신청취하 하는게 어렵나요 ?? 화해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을 또 따로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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