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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하늘소262
기특한하늘소26223.08.20

국내법인직원이 해외법인출장시 해외주재원의 선물울 국내법안카드로 계산후에 회계처리시 어떤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나요

국내법인직원이 해외법인출장시 해외주재원의 선물울 국내법안카드로 계산후에 회계처리시 어떤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나요 해외출장비 또는 접대비또는 복리후생비중 어떤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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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 니다.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처 등에 선물, 교제 및 접대비를 지출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접대비에 해당함으로 법인세 확정신고시 접대비에 포함하여 접대비 한도액을 산출 후

    접대비 세무조정을 해야 합니다.

    해외법인이 국내 소재 영리법인의 해외지점에 해당하는 경우 일종의 여비출장비로

    계상할 수 도 있으나, 내국법인의 해외 지점이 아닌 경우 접대비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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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으로만 보면 해외주재원이어서 국내 법인의 직원의 성격으로 보아 복리후생비 성격의 것도 가능해보이나, 해외주재원 과 법인의 관계가 직원이 아니라 다른 법인에 속해있는 직원의 성격인지 등 거래처 성격의 관계개선의 성격인 경우 접대비, 직원 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복리후생비 도 가능해보입니다. 추가로 혹시나 그 지출 금액의 성격이 좀 과하게 클 경우에는 직원 급여 성격으로 볼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해보이고, 감사인이 있을 경우에는 감사인과 한번 이야기 나눠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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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회사의 임직원이라면 급여로 처리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접대비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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