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 니다.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처 등에 선물, 교제 및 접대비를 지출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접대비에 해당함으로 법인세 확정신고시 접대비에 포함하여 접대비 한도액을 산출 후
접대비 세무조정을 해야 합니다.
해외법인이 국내 소재 영리법인의 해외지점에 해당하는 경우 일종의 여비출장비로
계상할 수 도 있으나, 내국법인의 해외 지점이 아닌 경우 접대비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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