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관계사에서 한국에출장온 직원에게 선물주는 것도 복리후생비 처리하면 되나요?
해외관계사에서 한국에출장온 직원에게 선물주는 것도 복리후생비 처리하면 되나요?
국내법인 복리후생비는 국내직원에만 사용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법인이 한국에 출장온 해외관계회사 직원에게 선물을 주는 경우 그 직원은
당해 법인의 직원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복리후생비로 처리 불가합니다.
이 경우 거래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접대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본인 회사의 임직원을 위해서 지출한 비용만 복리후생비에 해당합니다. 기재하신 지출은 원칙적으로 접대비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