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그윽한고래36
그윽한고래3623.07.10

해외관계사에서 한국에출장온 직원에게 선물주는 것도 복리후생비 처리하면 되나요?

해외관계사에서 한국에출장온 직원에게 선물주는 것도 복리후생비 처리하면 되나요?

국내법인 복리후생비는 국내직원에만 사용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법인이 한국에 출장온 해외관계회사 직원에게 선물을 주는 경우 그 직원은

    당해 법인의 직원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복리후생비로 처리 불가합니다.

    이 경우 거래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접대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본인 회사의 임직원을 위해서 지출한 비용만 복리후생비에 해당합니다. 기재하신 지출은 원칙적으로 접대비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