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퇴사자 퇴직금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인 직원이 퇴사를 결정하였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 계산은 휴직전 3개월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 계산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있습니다.
제가 아래사항처럼 1,2,3번을 포함하여 계산하려하는데 맞는건지요
2012.09.01 입사자
2023.05.01~2024.04.30 육아휴직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2023년 2,3,4월 기본급+식대+월별 성과 인센티브 (월별 성과인센티브도 포함되는건지요)
2. 2023년 8월 31일 지급받은 연차수당
3. 2022년 12월 상여금 (2023년은 1년 다 근무하지 않아 상여금 지급이 없었습니다. 다만 휴직전 3개월 급여를 기준한다하니 포함되는가 해서요)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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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매월 지급하는 인센티브라면 포함됩니다.
2. 연차수당의 3/12를 3개월 임금총액에 더해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3. 상여금의 3/12를 3개월 임금총액에 더해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시 퇴직 전 3개월 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육아휴직 개시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2. 2023.8.31.에 지급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12분의 3을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3. 1년간 지급된 상여금의 12분의 3을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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