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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갈기쥐109
씩씩한갈기쥐10924.04.22

육아휴직 중 퇴사자 퇴직금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인 직원이 퇴사를 결정하였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 계산은 휴직전 3개월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 계산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있습니다.

제가 아래사항처럼 1,2,3번을 포함하여 계산하려하는데 맞는건지요

2012.09.01 입사자

2023.05.01~2024.04.30 육아휴직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2023년 2,3,4월 기본급+식대+월별 성과 인센티브 (월별 성과인센티브도 포함되는건지요)

2. 2023년 8월 31일 지급받은 연차수당

3. 2022년 12월 상여금 (2023년은 1년 다 근무하지 않아 상여금 지급이 없었습니다. 다만 휴직전 3개월 급여를 기준한다하니 포함되는가 해서요)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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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매월 지급하는 인센티브라면 포함됩니다.

    2. 연차수당의 3/12를 3개월 임금총액에 더해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3. 상여금의 3/12를 3개월 임금총액에 더해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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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시 퇴직 전 3개월 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육아휴직 개시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2. 2023.8.31.에 지급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12분의 3을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3. 1년간 지급된 상여금의 12분의 3을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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