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퇴사자 퇴직금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인 직원이 퇴사를 결정하였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 계산은 휴직전 3개월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 계산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있습니다.
제가 아래사항처럼 1,2,3번을 포함하여 계산하려하는데 맞는건지요
2012.09.01 입사자
2023.05.01~2024.04.30 육아휴직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2023년 2,3,4월 기본급+식대+월별 성과 인센티브 (월별 성과인센티브도 포함되는건지요)
2. 2023년 8월 31일 지급받은 연차수당
3. 2022년 12월 상여금 (2023년은 1년 다 근무하지 않아 상여금 지급이 없었습니다. 다만 휴직전 3개월 급여를 기준한다하니 포함되는가 해서요)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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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시 퇴직 전 3개월 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육아휴직 개시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2. 2023.8.31.에 지급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12분의 3을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3. 1년간 지급된 상여금의 12분의 3을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매월 지급하는 인센티브라면 포함됩니다.
2. 연차수당의 3/12를 3개월 임금총액에 더해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3. 상여금의 3/12를 3개월 임금총액에 더해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