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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키위3
차분한키위321.03.01

기사들 보면 집행유예라는 판결이 있는데 정확히 무슨뜻인가요?

말그대로 해석하면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의미같은데

사실상 교도소에 가는것이랑 다를게 없다고 하더라구요

하지만 벌금형은 거액의 돈을 내고 결국 전과자로 남는데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의 경우

돈을 내지않고 전과자로 남기때문에 돈적인 손해는 벌금형이 더 큰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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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 7. 29., 2016. 1. 6.>

    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즉시 집행하지 않고 일정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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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 7. 29., 2016. 1. 6.>

    징역형에 대해서 실형으로 형을 복역하게 하지 않고 3년 이하의 징역, 일정 벌금형에 있어서는 그 형에 대해서 집행을 유예 즉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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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집행유예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양형조건 등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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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란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그 집행을 유예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인의 시선으로 보면, 실질적인 불이익(교도소 수감)이 없어 벌금형보다 경하다고 느낌수 있으나 징역형 전과가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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