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처벌중에 집행유예는 왜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죄를 짓고 재판을 받고 죄의 유/무 판결에 따라 죄의 무게에
따라 형을 살기도하고, 벌금을 내기도 하는데요~~ 물론
무죄 판결을 받으면 무죄가 되기도 하구요...
그런데 가끔보면 징역1년에 징행유예2년을 받으면,
형을 살지는 않고 2년가 조심(?)스레 살면 되는.. 마치
무죄 판결을 받은것과 같이 되는것 같더라구요...
제 주변에서도 변호사님의 도움으로 지인중 집행유예
받아서 마치 무죄판결 받은것처럼 기뻐하는 경우도 본적이
있구요... 집행유예는 왜 존재하는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전문가님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