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처벌중에 집행유예는 왜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죄를 짓고 재판을 받고 죄의 유/무 판결에 따라 죄의 무게에
따라 형을 살기도하고, 벌금을 내기도 하는데요~~ 물론
무죄 판결을 받으면 무죄가 되기도 하구요...
그런데 가끔보면 징역1년에 징행유예2년을 받으면,
형을 살지는 않고 2년가 조심(?)스레 살면 되는.. 마치
무죄 판결을 받은것과 같이 되는것 같더라구요...
제 주변에서도 변호사님의 도움으로 지인중 집행유예
받아서 마치 무죄판결 받은것처럼 기뻐하는 경우도 본적이
있구요... 집행유예는 왜 존재하는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전문가님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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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집행유예의 요건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결국 집행유예란 형사처벌을 하여야 하지만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다면 범법자에게 한번의 계도와 반성의 시간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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