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바다에서 뭔가 보물이나 문화재급의 유물을 발견하면 최초 발견한 사람이
가지는 건가요? 아니면 나라에서 그냥 회수하나요? 그리고 발견자에게 따로
보상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보안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바다나 강 같은 곳에서 유물을 발간 했을 당시 최초의 신고자에 한해서는 보상을 해 줍니다.
하지만 유물에 중요도에 따라서 보상금이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추가로 많이 발견 되었다고 해도
보상금이 더 올라 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