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에서 다른나라의 유물을 습득한다면 신고해야 할까요? 신고하지않으면 처벌을 받을까요? 습득한 개인에게는 어떤보상이 주어질까요?
안녕하세요. 밥이브라운06입니다.
해외의 유물이나 유적을 발견하였다면, 해당 유물이 문화재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해당 유물이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거나 보호되어야 할 문화재라면, 해당 국가의 문화재관련 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 하겠습니다.
해당 경우는 보상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정보는 알 수 없습니다. 해당 국가의 문화재 관련 기관에 연락하여
상황을 문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신 분이 바다에서 유물을 발견 했다면 신고를 하는 것이 맞을것 같습니다. 정확한 출처 및 내용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유물을 발견했다면 발견자의 나라에 신고를 하는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