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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고슴도치297
기특한고슴도치29723.06.12

바다에서 습득한 유물은 신고해야 할까요?

바다에서 다른나라의 유물을 습득한다면 신고해야 할까요? 신고하지않으면 처벌을 받을까요? 습득한 개인에게는 어떤보상이 주어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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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밥이브라운06입니다.

    해외의 유물이나 유적을 발견하였다면, 해당 유물이 문화재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해당 유물이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거나 보호되어야 할 문화재라면, 해당 국가의 문화재관련 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 하겠습니다.

    해당 경우는 보상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정보는 알 수 없습니다. 해당 국가의 문화재 관련 기관에 연락하여

    상황을 문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12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신 분이 바다에서 유물을 발견 했다면 신고를 하는 것이 맞을것 같습니다. 정확한 출처 및 내용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유물을 발견했다면 발견자의 나라에 신고를 하는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