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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반가운미어캣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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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02

중도입사자의 근로소득지급시 공제금액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입사월은 초일입사자가 아니기때문에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공제x, 고용보험일할계산 및 원천세(소득세, 근로소득세)공제 후 월급여지급으로 알고있습니다.

허나 4일~익월3일까지 일할경우 1달치(209시간채움)의 월급이 모두 지급되기때문에 고용보험은 *0.8%로 동일하다 생각하는데요.

입사 익월부터 4대보험 및 원천세공제를 한다고 한다면

(ex. 월급여 3,750,000원고정이며 1월입사시)

*입사월(1월4일~2월3일)의 공제금액 및 계산식과

*입사익월(2월4일~3월3일)의 공제금액 및 계산식이 알고싶습니다.

또한 동일한 근로자가 4월말일까지 일하고 퇴사할 경우

3월4일~ 4월30일까지 일한 급여지급시에는 4대보험공제계산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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