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입사월(1월4일~2월3일)의 공제금액 및 계산식과
<2월 3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 1월급여: 3,750,000원/31일*28일= 3,387,097원에서 고용보험료(3,387,097*0.8%),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나머지 급여를 지급
>> 2월급여: 3,750,000원/28일*3일= 401,786원에서 고용보험료(401,786원*0.8%), 건강보험료(401,786원*3.495%),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12.27%), 국민연금보험료(3,750,000원*4.5%)를 공제한 나머지 급여를 지급
*입사익월(2월4일~3월3일)의 공제금액 및 계산식이 알고싶습니다.
<3월 3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 2월급여: 3,750,000원/28일*25일= 3,348,214원에서 고용보험료(3,348,214*0.8%),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나머지 급여를 지급
>> 3월급여: 3,750,000원/31일*3일= 362,903원에서 고용보험료(362,903*0.8%), 건강보험료(362,903*3.495%),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12.27%), 국민연금보험료(3,750,000원*4.5%)를 공제한 나머지 급여를 지급
또한 동일한 근로자가 4월말일까지 일하고 퇴사할 경우
3월4일~ 4월30일까지 일한 급여지급시에는 4대보험공제계산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나요?
<1월 4일부터~4월30일까지 근무 후 퇴사할 경우>
>> 상기 방법에 따라 1월 입사자는 1월급여 일할계산(고용보험료 공제) 후 2월/3월/4월 정상급여에서 각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 공제
<2월 4일부터~4월30일까지 근무 후 퇴사할 경우>
>> 상기 방법에 따라 2월 입사자는 2월 급여 일할계산(고용보험료 공제) 후 3월/4월 정상급여에서 각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