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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의 근로소득지급시 공제금액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입사월은 초일입사자가 아니기때문에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공제x, 고용보험일할계산 및 원천세(소득세, 근로소득세)공제 후 월급여지급으로 알고있습니다.

허나 4일~익월3일까지 일할경우 1달치(209시간채움)의 월급이 모두 지급되기때문에 고용보험은 *0.8%로 동일하다 생각하는데요.

입사 익월부터 4대보험 및 원천세공제를 한다고 한다면

(ex. 월급여 3,750,000원고정이며 1월입사시)

*입사월(1월4일~2월3일)의 공제금액 및 계산식과

*입사익월(2월4일~3월3일)의 공제금액 및 계산식이 알고싶습니다.

또한 동일한 근로자가 4월말일까지 일하고 퇴사할 경우

3월4일~ 4월30일까지 일한 급여지급시에는 4대보험공제계산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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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입사월(1월4일~2월3일)의 공제금액 및 계산식과

    <2월 3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 1월급여: 3,750,000원/31일*28일= 3,387,097원에서 고용보험료(3,387,097*0.8%),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나머지 급여를 지급

    >> 2월급여: 3,750,000원/28일*3일= 401,786원에서 고용보험료(401,786원*0.8%), 건강보험료(401,786원*3.495%),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12.27%), 국민연금보험료(3,750,000원*4.5%)를 공제한 나머지 급여를 지급

    *입사익월(2월4일~3월3일)의 공제금액 및 계산식이 알고싶습니다.

    <3월 3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 2월급여: 3,750,000원/28일*25일= 3,348,214원에서 고용보험료(3,348,214*0.8%),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나머지 급여를 지급

    >> 3월급여: 3,750,000원/31일*3일= 362,903원에서 고용보험료(362,903*0.8%), 건강보험료(362,903*3.495%),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12.27%), 국민연금보험료(3,750,000원*4.5%)를 공제한 나머지 급여를 지급

    또한 동일한 근로자가 4월말일까지 일하고 퇴사할 경우

    3월4일~ 4월30일까지 일한 급여지급시에는 4대보험공제계산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나요?

    <1월 4일부터~4월30일까지 근무 후 퇴사할 경우>

    >> 상기 방법에 따라 1월 입사자는 1월급여 일할계산(고용보험료 공제) 후 2월/3월/4월 정상급여에서 각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 공제

    <2월 4일부터~4월30일까지 근무 후 퇴사할 경우>

    >> 상기 방법에 따라 2월 입사자는 2월 급여 일할계산(고용보험료 공제) 후 3월/4월 정상급여에서 각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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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중도입사 및 퇴사자의 급여계산은 근로자의 계약조건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일할계산하여 (월급/달력일수)*근로일수

    시급제 근로자라면 시급을 이용하여 시급*근로시간*근로일수 (+주휴수당)

    하여 계산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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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월급을 산정한다면, 일할계산이 아닌 월급 전액에 대하여 공제하시면 됩니다.

    4월 말일 퇴사의 경우에는,

    3월 4일 ~ 4월 30일에 대한 일할계산된 월급에 맞추어 고용보험은 공제하시면 되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일할계산하여 부과되는 것이 아니므로, 월급에 대하여 공제금액을 공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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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중도입사자의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입사일이 해당월 1일 일 경우 해당 월 4대보험료가 모두 부과됩니다. 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4대보험 부과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 / 건강보험: 다음 달 1일부터 부과

    2) 고용보험 / 산재보험: 해당 월부터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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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별도로 회사에서 공제 액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실신고하실 때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과 퇴사전까지 지급한 임금액을 명시하시면

    공단에서 알아서 공제하여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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