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입사자의 근로소득지급시 공제금액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입사월은 초일입사자가 아니기때문에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공제x, 고용보험일할계산 및 원천세(소득세, 근로소득세)공제 후 월급여지급으로 알고있습니다.
허나 4일~익월3일까지 일할경우 1달치(209시간채움)의 월급이 모두 지급되기때문에 고용보험은 *0.8%로 동일하다 생각하는데요.
입사 익월부터 4대보험 및 원천세공제를 한다고 한다면
(ex. 월급여 3,750,000원고정이며 1월입사시)
*입사월(1월4일~2월3일)의 공제금액 및 계산식과
*입사익월(2월4일~3월3일)의 공제금액 및 계산식이 알고싶습니다.
또한 동일한 근로자가 4월말일까지 일하고 퇴사할 경우
3월4일~ 4월30일까지 일한 급여지급시에는 4대보험공제계산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입사월(1월4일~2월3일)의 공제금액 및 계산식과
<2월 3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 1월급여: 3,750,000원/31일*28일= 3,387,097원에서 고용보험료(3,387,097*0.8%),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나머지 급여를 지급
>> 2월급여: 3,750,000원/28일*3일= 401,786원에서 고용보험료(401,786원*0.8%), 건강보험료(401,786원*3.495%),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12.27%), 국민연금보험료(3,750,000원*4.5%)를 공제한 나머지 급여를 지급
*입사익월(2월4일~3월3일)의 공제금액 및 계산식이 알고싶습니다.
<3월 3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 2월급여: 3,750,000원/28일*25일= 3,348,214원에서 고용보험료(3,348,214*0.8%),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나머지 급여를 지급
>> 3월급여: 3,750,000원/31일*3일= 362,903원에서 고용보험료(362,903*0.8%), 건강보험료(362,903*3.495%),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12.27%), 국민연금보험료(3,750,000원*4.5%)를 공제한 나머지 급여를 지급
또한 동일한 근로자가 4월말일까지 일하고 퇴사할 경우
3월4일~ 4월30일까지 일한 급여지급시에는 4대보험공제계산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나요?
<1월 4일부터~4월30일까지 근무 후 퇴사할 경우>
>> 상기 방법에 따라 1월 입사자는 1월급여 일할계산(고용보험료 공제) 후 2월/3월/4월 정상급여에서 각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 공제
<2월 4일부터~4월30일까지 근무 후 퇴사할 경우>
>> 상기 방법에 따라 2월 입사자는 2월 급여 일할계산(고용보험료 공제) 후 3월/4월 정상급여에서 각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 공제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중도입사 및 퇴사자의 급여계산은 근로자의 계약조건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일할계산하여 (월급/달력일수)*근로일수
시급제 근로자라면 시급을 이용하여 시급*근로시간*근로일수 (+주휴수당)
하여 계산해주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월급을 산정한다면, 일할계산이 아닌 월급 전액에 대하여 공제하시면 됩니다.
4월 말일 퇴사의 경우에는,
3월 4일 ~ 4월 30일에 대한 일할계산된 월급에 맞추어 고용보험은 공제하시면 되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일할계산하여 부과되는 것이 아니므로, 월급에 대하여 공제금액을 공제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중도입사자의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입사일이 해당월 1일 일 경우 해당 월 4대보험료가 모두 부과됩니다. 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4대보험 부과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 / 건강보험: 다음 달 1일부터 부과
2) 고용보험 / 산재보험: 해당 월부터 부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별도로 회사에서 공제 액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실신고하실 때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과 퇴사전까지 지급한 임금액을 명시하시면
공단에서 알아서 공제하여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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