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퇴사 시 수당 산정이 어떻게 되나요?

1년 넘기고 4월에 중도퇴사 합니다

기본급+근태수당+근속수당으로 월급을 받습니다

근데 이번에

근태수당 : 해당월 재직자+70퍼 이상 출근시 해당, 중도퇴사자 제외

근속수당 : 말일 퇴직자 지급. 중도 퇴사자 제외

라고 설명들었습니다.

그럼 3월은 기본급+근태수당+근속수당으로 기존에 받던 월급 받고

4월에 일한 일수는 기본급으로, 연차수당 또한 기본급으로 산정되나요?

만약에 3월 만근하고 3월에 퇴사해버리면 연차수당은 기존에 받던 월급으로 산정이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월에는 근태수당이나 근속수당은 지급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태수당이나 근속수당은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될 소지가 있으며,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면 4월에 퇴사하더라도 이를 포함한 급여를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하게 됩니다.

    각 수당은 실지급 여부에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