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부담보증여를 받을려고하는데 소득이없을경우
1.받을때 필요로 하는것이 무엇인가요?
2. 작년 소득없고 현재 일용직 2~3개월로 소득기준을 충족시켜 증여받는게 가능한가요?
3.얼마를 벌여들여야 소득기준 최저에맞나요?
안녕하세요. 마재철 세무사입니다.
1. 부담부증여로 발생하는 세금을 본인 소득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증여세, 취득세 등이 발생하겠습니다
2. 일용직 2~3개월로 소득을 충족하려면,
최소한 예상되는 세금 만큼 소득이 발생하셔야 합니다
3. 우선 예상 세금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부담부증여는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수증자가 직계존속일 경우로서 수증자의 소득이 증명되지 않는 경우에는 유상취득분(채무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부동산 전체를 무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자녀에게 부담부증여를 할 경우 담보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있어야 전액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양도세 및 취득세가 동일하며 일시적인 소득은 입증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채무 반환에 대한 소명 대비 미성년자 등 소득이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부담부 된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 부담부 증여 후 채무의 반환에 대한 소명이 따를 수 있으며, 그 소명과정에서 필요한 서류 및 기준은 채무액과 소득금액 등에 따라 다르고, 세무서의 재량이므로 명확히 설명드릴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부담부증여는 수증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증여세를 부담하고 증여는 누구나 가능합니다. 증여와 관련하여 소득기준 최저치는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별도의 서류는 없습니다. 부담부증여계약서를 통해 부담부증여를 하시면 됩니다.
2. 현실적으로 부담부증여를 받은 자가 소득이 미비하여 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지 못한다면 충분히 증여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3. 최저 소득수준으로 판단하기보다는 해당 채무액의 크기, 상환기간 등과 증여받은 자의 소득 수준 등의 상환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