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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진짜로격렬한볶음밥
안녕하세요공사 현장 고사 비용으로 현금 5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증빙서류나 처리방법이 필요한지 궁긍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영수증이 없으므로 고사비용 사진 등으로 증빙처리하시면 됩니다. 가산세 없이 전부 잡비 등으로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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