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비스용역을 제공하는 프로젝트 착수 전 총 견적의 50%를 지급 받고
프로젝트 종료 후에 잔금을 받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2부로 나눠서 발행하려고 합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아래 정리하였습니다.
1) 선금/잔금으로 분할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때 품목을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
예를 들어, 음식 사진 촬영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라면 '촬영 비용 선금 50%' 이렇게 적어야 하나요?
2) 모든 항목을 실제 견적서와 동일하게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3) 프로젝트 기간이 1주 ~ 2달 정도로 비교적 짧은 편이라면, 50% 선급금을 지급 받았더라도 프로젝트 종료 후에 세금계산서를 1장만 보내도 되나요?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