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차분한거미11
차분한거미1122.03.16

50% 선금 / 50% 잔금 지급 될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서비스용역을 제공하는 프로젝트 착수 전 총 견적의 50%를 지급 받고

프로젝트 종료 후에 잔금을 받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2부로 나눠서 발행하려고 합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아래 정리하였습니다.

1) 선금/잔금으로 분할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때 품목을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

예를 들어, 음식 사진 촬영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라면 '촬영 비용 선금 50%' 이렇게 적어야 하나요?

2) 모든 항목을 실제 견적서와 동일하게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3) 프로젝트 기간이 1주 ~ 2달 정도로 비교적 짧은 편이라면, 50% 선급금을 지급 받았더라도 프로젝트 종료 후에 세금계산서를 1장만 보내도 되나요?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그렇게 기재하셔도 됩니다. 사실 품목은 실질에 맞게 대략적으로 작성하면 되며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2. 대충 적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3. 원칙은 용역을 공급하기 전에 돈을 먼저 받았다면 먼저받은 돈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것이나, 기간이 짧고 동일한 과세기간이라면 기재하신 것처럼 총 1장에 100% 금액으로 발행하셔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1) 품목은 실제 서비스 제공내역을 적고, 선금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2) 프로젝트명으로 선금, 잔금으로 나누시면 될거같습니다

    3) 원래 세금계산서는 용역제광완료일에 발행하는 것이나, 예외적으로, 선금을 받은 경우, 그 금액에 한해서도 발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나중에 한꺼번에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계약서나 거래명세서, 견적서 등에 제공하는 용역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확인이 가능하므로 세금계산서에는 간단히 기재하셔도 문제는 없으며, 견적서 내용을 그대로 기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한편, 용역의 공급은 용역제공완료일을 공급시기로 하며, 계약조건에 따라 공급시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6개월 이내에 대금을 2회로 나눠서 지급받는 경우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 일괄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를 먼저 받고 그 대가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