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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붉은뱀눈새138

붉은뱀눈새138

법인차량 사고로 인한 보험처리시 자가부담금 건

안녕하세요 법인차량 사고로 인하여 수리비가 300만원정도 나왔구

자기부담금 50만원에 대해 공업사에서 요구를 하시는데

자기부담금 50만원에 대해 증빙서류는 어떤걸 준비해야될까요?

그리고 송금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여부를 물었더니 55만원으로 해줘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맞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보유 차량에 대하여 사고가 발생하여 자동차 정비업체에 자차

    자기부담금을 지급시 해당 공업사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업사로부터 견적서나 거래확인서 영수증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실무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면 10%더 징수가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어차피 환급이 되는 것이니 너무 신경쓰진 않아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