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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고니216
도덕적인고니21621.04.18

부동산상속받은것을바로팔면세금은양도소득세는어떻게계산됩니까???

부동산 상속 받은땅을 바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됩니까??부동산 상속받은 금액은 1500만원 정도입니다

양도를 안해도 정부에서 보상이 나오는데 꼭 양도하라는분이

계셔서 그렇습니다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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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2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은 평가기준일 이내 매매하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이 당해재산의 매매가액이 되고, 상속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시의 시가 우선적용하므로, 양도소득세 발생하지 않습니다. 평가기간 외의 기간으로서 상속세결정기한내 양도하시는 경우에는 시가인정심의를 통해 당해재산의 양도가액을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에서 취득가액을 공제한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과세가 됩니다.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한다면 양도가액이 곧 상속가액(취득가액)이 되므로 양도차익이 없어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그 이후에 양도할 경우 양도가액, 보유시기 등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달라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후 6개월안에 파시면 상속가액이랑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이랑 같아져서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5억까지 공제가되므로 다른 총자산이 5억이 넘지 않으면 별도의 상속세도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당시 상속재산가액이 양도시 취득가액이 됩니다.

    그리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과의 차익이 양도차익이 되어

    과세대상이 되나 상속 후 바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거나 발생하더라도 큰 금액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