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은 평가기준일 이내 매매하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이 당해재산의 매매가액이 되고, 상속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시의 시가 우선적용하므로, 양도소득세 발생하지 않습니다. 평가기간 외의 기간으로서 상속세결정기한내 양도하시는 경우에는 시가인정심의를 통해 당해재산의 양도가액을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에서 취득가액을 공제한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과세가 됩니다.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한다면 양도가액이 곧 상속가액(취득가액)이 되므로 양도차익이 없어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그 이후에 양도할 경우 양도가액, 보유시기 등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