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학 아동에게 개인학습과외를하려고 합니다
소득은 월300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듣기로는 미취학아동은 초등학생이상의 취학아동과는
다르게 사업자등록도 교육청신고도
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정당하게 소득으로 인정받기위해
종합소득세로 신고하려하는데
사업자등록없이도 세금 납부는 가능한가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학생을 상대로 과외교습을 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업태 : 인적용역, 종목 : 과외교습 으로 관할세무서에 면세사업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면 됩니다. 사업자증록번호가 있는 경우 계산서 발행, 현금영수증 발행 등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