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고소 (타인이 본인계정 사용한거)
친구가 제 계정을 빌려서 게임을 하다가 고소를 먹으면
경찰에게 저한테 연락이 오면 친구 정보를 경찰에게 넘겨주면 되나요? 친구가 한거라고 하고
그럼 고소장이 친구명의로 바뀌는건가요?
친구가 고소장을 보고싶어 정보공개청구를 하려하면
정보공개청구를 할 때 제 명의로 해서 친구한테 줘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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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구가 한거라고 말하시고 친구의 정보를 넘기면, 피고소인이 친구명의로 변경되게 됩니다.
현재 상태로는 질문자님이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받아서 친구에게 줘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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