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와 친구가 소통앱 계정을 공유합니다.근데 그 친구가 통매음에 위반되는 행위를 게임에서 했고 피해자는 저와 공유하는 소통앱 계정을 압니다.이 경우 피해자가 소통앱 계정으로 제 친구를 잡으려 한다면 ip접속기록같은걸로 저를 잡아서 수사를 진행하고 포렌식을 할 수 있나요?(저는 피해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런채팅 친적도 없고 저랑 아무연관 없습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하게 되면 수사기관은 일단 수사를 할 수 밖에 없고 피의자에게 혐의가 있는지 여부는 수사를 해봐야 알 수 있는게 보통입니다. 따라서 ip 기록을 조사해서 선생님의 계정으로 확인되면 일단 조사를 하게 될 것이고 조사 결과 선생님이 아닌 친구가 통매음 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지면 선생님은 무혐의처분(불송치결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