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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쥐87
박식한쥐8724.01.14

잘못을 지저르지 않아도 수사받을 수 있나요?

앞에 질문한 사람인데 너무 긴거 같아서 다시 핵심만 간추려요

저와 친구가 소통앱 계정을 공유합니다.근데 그 친구가 통매음에 위반되는 행위를 게임에서 했고 피해자는 저와 공유하는 소통앱 계정을 압니다.이 경우 피해자가 소통앱 계정으로 제 친구를 잡으려 한다면 ip접속기록같은걸로 저를 잡아서 수사를 진행하고 포렌식을 할 수 있나요?(저는 피해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런채팅 친적도 없고 저랑 아무연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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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잘못을 저질렀는지 여부를 수사관 알기 어렵기 때문에 기록상으로 질문자님이 가해자로 의심되는 정황이 나온다면 수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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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


    사이버범죄의 특성상 수사기관에서는 계정의 명의자 또는 사용자를 피의자로 특정하고 수사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질문자께서 해당 계정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우선적으로 함께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수사과정에서 사건과 본인이 관련없음을 증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계정을 공유하는 사정에 따라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위험성이니 현명하게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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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하게 되면 수사기관은 일단 수사를 할 수 밖에 없고 피의자에게 혐의가 있는지 여부는 수사를 해봐야 알 수 있는게 보통입니다. 따라서 ip 기록을 조사해서 선생님의 계정으로 확인되면 일단 조사를 하게 될 것이고 조사 결과 선생님이 아닌 친구가 통매음 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지면 선생님은 무혐의처분(불송치결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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