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을 지저르지 않아도 수사받을 수 있나요?
앞에 질문한 사람인데 너무 긴거 같아서 다시 핵심만 간추려요
저와 친구가 소통앱 계정을 공유합니다.근데 그 친구가 통매음에 위반되는 행위를 게임에서 했고 피해자는 저와 공유하는 소통앱 계정을 압니다.이 경우 피해자가 소통앱 계정으로 제 친구를 잡으려 한다면 ip접속기록같은걸로 저를 잡아서 수사를 진행하고 포렌식을 할 수 있나요?(저는 피해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런채팅 친적도 없고 저랑 아무연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잘못을 저질렀는지 여부를 수사관 알기 어렵기 때문에 기록상으로 질문자님이 가해자로 의심되는 정황이 나온다면 수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
사이버범죄의 특성상 수사기관에서는 계정의 명의자 또는 사용자를 피의자로 특정하고 수사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질문자께서 해당 계정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우선적으로 함께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수사과정에서 사건과 본인이 관련없음을 증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계정을 공유하는 사정에 따라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위험성이니 현명하게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하게 되면 수사기관은 일단 수사를 할 수 밖에 없고 피의자에게 혐의가 있는지 여부는 수사를 해봐야 알 수 있는게 보통입니다. 따라서 ip 기록을 조사해서 선생님의 계정으로 확인되면 일단 조사를 하게 될 것이고 조사 결과 선생님이 아닌 친구가 통매음 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지면 선생님은 무혐의처분(불송치결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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