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타인 본인계정사용) 재질문드립니다.
친구가 제 계정을 빌려서 게임을 하다가 고소를 먹으면 경찰에게 저한테 연락이 오면 친구 정보를 경찰에게 넘겨주면 되나요? 친구가 한거라고 하고 그럼 고소장이 친구명의로 바뀌는건가요?
친구가 고소장을 보고싶어 정보공개청구를 하려하면 정보공개청구를 할 때 제 명의로 해서 친구한테 줘야하는지요?
라고 질문을 남겼고 답변으로 변호사님께서
'피고소인이 친구명의로 변경되게 됩니다. 현재 상태로는 질문자님이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받아서 친구에게 줘야 하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피고소인이 친구명의로 변경되면 친구명의로 정보공개청구를 해야하는거아닌가요? 지금당장 정보공개청구를 해주지 않아도되면요! 피고소인이 친구명의로 되면, 바로 친구명의로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한지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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