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짓굳은두꺼비54
짓굳은두꺼비5423.07.17

통매음(타인 본인계정사용) 재질문드립니다.

친구가 제 계정을 빌려서 게임을 하다가 고소를 먹으면 경찰에게 저한테 연락이 오면 친구 정보를 경찰에게 넘겨주면 되나요? 친구가 한거라고 하고 그럼 고소장이 친구명의로 바뀌는건가요?

친구가 고소장을 보고싶어 정보공개청구를 하려하면 정보공개청구를 할 때 제 명의로 해서 친구한테 줘야하는지요?

라고 질문을 남겼고 답변으로 변호사님께서

'피고소인이 친구명의로 변경되게 됩니다. 현재 상태로는 질문자님이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받아서 친구에게 줘야 하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피고소인이 친구명의로 변경되면 친구명의로 정보공개청구를 해야하는거아닌가요? 지금당장 정보공개청구를 해주지 않아도되면요! 피고소인이 친구명의로 되면, 바로 친구명의로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한지 여쭙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을 드린 김성훈변호사입니다.

    답변 내용은 ["현재 상태로는" 질문자님이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받아서 친구에게 줘야 하겠습니다.]라는 것으로, 현재 피고소인은 질문자님으로 되어 있는 바, 질문자님에 대한 조사를 통해 실제 행위자가 친구라고 인정되면 친구로 피고소인이 변경되게 됩니다.

    그런데 고소장 열람은 보통 조사 이전에 이루어지고, 기재된 내용상으로도 이 단계에서 열람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소인 명의가 변경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질문자님 명의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것이 맞다고 답변드린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