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마다 금액이 다른건 알고 있구요. 최우선 변제이다보니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도 소액임차보증금은 거의 100% 받는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아니면 근저당 잡힌 거나 다른 사항을 더 알아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목적물의 가치가 현저하게 낮게 인정된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최우선변제권에 따라 받을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액임대차 보증금의 경우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최우선 변제권으로 집행에 대한 비용 등을 제외하고 최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점에서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