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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22.11.09

소액인 경우 건물이 경매 등에 넘어가도 보장받을 수 있나요?

원룸 계약때 보증금 100만원 정도여서 건물이 경매가 되더라도 무조건 보장받을 수 있다고 하시던데 사실일까요?

그리고 어느정도 금액까지 보통 보장이 된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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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의 경우 전입신고를 갖춘 소액임차인에게 우선배당해주는 것으로 서울기준 보증금 1억5천이하 최우선변제 5000만원 입니다. 여기서 보증금은 기준보증금 이하여야 하고 최대 변제금이 5000만원이지만 최우선변제금 총액이 주택가격의 1/2한도 내에서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상황에 따라 최우선변제라고 해도 보증금 일부의 손실도 있을 수있습니다만, 질문하신 보증금은 크게 문제 없을 듯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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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에서 소액세입자의 보증금이 채무자의 세금 다음 순위로 사실상 제일 먼저 보장되는 금액입니다.

    지역마다 그리고 근저당 설정일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경우 5,000만원 보증금 까지는 최우선변제금으로 보장됩니다.

    보증금 100만원은 지역이 어디시던 보장될만한 금액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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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액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최우선변제권이 주어집니다. 최우선변제 가능금액은 지역별로 다르므로 검색하셔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보다 앞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경매진행비용과 부동산 유익비와 필요비입니다.

    하지만 이건 비용이 일반적으로 크지않아 최우선변제에는 큰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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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원룸에 주거용 목적으로 전입신고 등을 한 후 거주를 하는 경우 보증금이 일정한 금액이하인 경우에는 선순위 권리에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범위도 제한이 되어 있는데 낙찰대금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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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소액인 경우 최우선소액보증금으로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등 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르지만 100만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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