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의 경우 전입신고를 갖춘 소액임차인에게 우선배당해주는 것으로 서울기준 보증금 1억5천이하 최우선변제 5000만원 입니다. 여기서 보증금은 기준보증금 이하여야 하고 최대 변제금이 5000만원이지만 최우선변제금 총액이 주택가격의 1/2한도 내에서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상황에 따라 최우선변제라고 해도 보증금 일부의 손실도 있을 수있습니다만, 질문하신 보증금은 크게 문제 없을 듯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원룸에 주거용 목적으로 전입신고 등을 한 후 거주를 하는 경우 보증금이 일정한 금액이하인 경우에는 선순위 권리에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범위도 제한이 되어 있는데 낙찰대금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