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에서 버스정류장 앞에 내려주면 주정차 위반인가요?
작년부터 4대 불법주정차 금지 구간으로 소화전 주변,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교차로 코너가 절대 정차도 불가능한 구간으로 정해졌잖아요. 그런데 많은 택시가 버스정류장에서 사람을 내려주던데, 그럼 이것도 신고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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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그렇습니다. 버스정류장은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기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단속 가능합니다. 다만 버스정류장·횡단보도 등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 정차한 경우라도 그 시간이 1분을 넘긴 경우부터 단속이 가능 한 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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