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내버스가 정류장에서 한참 떨어진곳에 승하차후
정작 버스정류장에서 승차기다리는 사람들 무시하고 손짓한번하고 지나치면 출근에 많은 애로사항이 발생하는데 이거 어떻게 처벌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객자동차법 제26조, 제94조 제3항 위반으로 5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94조(과태료)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