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택시승강장에 승용차가 주정차하면 벌금이부과되나요?
택시승강장에보면 차선이 그어져있지않고 그냥 택시들이 서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장소에 일반 승용차가 주정차를하게되면 벌금이부과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택시 승강장의 경우 주정차 금지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단속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자체마다 근거규정을 마련할 수 있지만 미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5분 이상 정차한 상태가 계속된다면 불법주차로 판단되어 과태료가 불과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택시가 아니더라도 5분 이내로 잠깐 주정차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