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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은근히개방적인왕도마뱀
안녕하세요 :)2023/06/26 입사하였습니다.
현재 기준(2025/01/03) 연차 개수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리고 올해 퇴사 예정이라면, 퇴사 월(일자)에 따른 연차 수량 계산법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읽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3년 6월 26일에 입사하여 25년 1월 3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입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면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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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1년차에 11개, 2년차에 15개 하여 총 26가 발생합니다. 현재는 15개의 연차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6월 26일을 경과하여 퇴사하면 15개의 연차가 새롭게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