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세, 증여세 가 얼마나 나올까요?
2008년 서울에 아파트 구입했습니다.
현재 13년째 보유 및 거주중 입니다.
구입 가격은 2.1억 이었으며, 현재 6.3억 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내가 저 몰래 작은 아파트를 2016년 남양주 (비조정지역) 에 구입했으며 세를 놓고 있습니다.
6년 보유만 입니다.
구입 가격은 1.1억 이었으며, 현재 1.3억 이라고 합니다.
1. 제가 알기로 두 집 합계가 9억이 안되는데 각 집 판매 시 양도세가 어떻게 될까요?
2. 현재 아내명의 아파트를 우선 판매하면, 제명의 아파트를 판매할 때 장기보유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3. 장기보유공제를 못받는다면 아내명의 아파트를 우선 판매 후, 제명의 아파트를 아내에게 증여하고 2년 뒤에 판매하면 양도세를 면제 받을 수 있을까요? 이 경우, 증여세가 어느정도 될지도 궁굼합니다.
4. 이월과세규정이라는 말을 들었는데요. 아내와 제가 같은 집에 살지만 아내도 저도 독립세대주 입니다. 이 때, 아내에게 증여하고 2년 뒤 판매하면 이월과세소급적용 대상이 되는 것인지요?
126 에 세무 문의 해봤는데 장기보유 공제가 될꺼라고 들었는데 뭔가 귀찮은 느낌이 있어서
전문가님께 다시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