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가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고라고 한다면, 사고내용에 따른 과실분에 따라 전동킥보드측은 해당 과실분만큼 보상책임이 발생하게 되고,
보험관계는 전동킥보드에 별도의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처리가 되며,
만약 없다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처리가 될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약관상 전동킥보드에 대해서는 말이 많으나 이는 가입시기등에 따라 검토를 추가로 해야 하는 사항으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