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사고시 보험 처리는 어떻게 하는가?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다른 사람에게 부딪쳤을 경우나 보행자가 내 킥보드를 피하다가 넘어져 다친경우 보험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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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가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고라고 한다면, 사고내용에 따른 과실분에 따라 전동킥보드측은 해당 과실분만큼 보상책임이 발생하게 되고,
보험관계는 전동킥보드에 별도의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처리가 되며,
만약 없다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처리가 될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약관상 전동킥보드에 대해서는 말이 많으나 이는 가입시기등에 따라 검토를 추가로 해야 하는 사항으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의 차에 해당하며 개인형 이동장치이며 따로 pm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공유 킥보드인 경우 대여업체에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 어느 정도는 보상이 가능하나 개인이 소유한 전동 킥보드인 경우 가입한 보험이 없는 경우 사비로 보상을 해야하며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면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킥보드는 보상을 해주는 보험이 없기에 자비로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사고시 무보험 사고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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