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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생쥐109
사려깊은생쥐10920.08.06

돌아가신 아버님 재산 상속에 관하여.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집과 예금하여 6억이 좀 못되는 재산이 있습니다. 저희는 어머님, 저 그리고 동생이 있는데 저와 동생은 상속받기를 포기하고 어머님 앞으로 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것을 준비하여 어떤 절차를 밟아야하는지 상세히 알려주세요. (상속세가 얼마나 나올지도 대충 알수있다면 같이 말씀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단 여기서 또 문제가 저와 동생은 신용불량자라 포기하는데도 문제가 있다고 들은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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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0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속포기할 경우 어머니만 단독 상속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자녀분들이 신불자임에도 상속포기를 하는게 민법상 사해행위가 될 수 있는지 문제되는 것으로 보이나 적극재산이 소극재상을 초과하는 채무자(채불자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가 상속포기를 하여도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포기 행위는 사해행위로 보지 않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2. 상속세는 상속재산을 정확하게 산정한 후 판단해야겠지만, 일단 자택과 예금 6억원이 상속재산의 전부라면 상속세는 전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일괄공제 5억원, 어머니는 배우자공제와 일괄공제 10억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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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과 동생이 상속포기하시면 되고, 신용불량자여부는 상속포기와 무관합니다.

    상속세는 30%정도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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