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속포기할 경우 어머니만 단독 상속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자녀분들이 신불자임에도 상속포기를 하는게 민법상 사해행위가 될 수 있는지 문제되는 것으로 보이나 적극재산이 소극재상을 초과하는 채무자(채불자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가 상속포기를 하여도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포기 행위는 사해행위로 보지 않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2. 상속세는 상속재산을 정확하게 산정한 후 판단해야겠지만, 일단 자택과 예금 6억원이 상속재산의 전부라면 상속세는 전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일괄공제 5억원, 어머니는 배우자공제와 일괄공제 10억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