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아버님 재산 상속에 관하여.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집과 예금하여 6억이 좀 못되는 재산이 있습니다. 저희는 어머님, 저 그리고 동생이 있는데 저와 동생은 상속받기를 포기하고 어머님 앞으로 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것을 준비하여 어떤 절차를 밟아야하는지 상세히 알려주세요. (상속세가 얼마나 나올지도 대충 알수있다면 같이 말씀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단 여기서 또 문제가 저와 동생은 신용불량자라 포기하는데도 문제가 있다고 들은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속포기할 경우 어머니만 단독 상속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자녀분들이 신불자임에도 상속포기를 하는게 민법상 사해행위가 될 수 있는지 문제되는 것으로 보이나 적극재산이 소극재상을 초과하는 채무자(채불자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가 상속포기를 하여도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포기 행위는 사해행위로 보지 않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2. 상속세는 상속재산을 정확하게 산정한 후 판단해야겠지만, 일단 자택과 예금 6억원이 상속재산의 전부라면 상속세는 전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일괄공제 5억원, 어머니는 배우자공제와 일괄공제 10억원)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과 동생이 상속포기하시면 되고, 신용불량자여부는 상속포기와 무관합니다.
상속세는 30%정도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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