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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16

무형자산 계약기간이 완료되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무형자산 내용연수를 5년으로 잡고 회계처리 했었는데 2년만에 라이센스 종료하고 연장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내용연수 2년을 잡았어야 했던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궁금한 것은 현재 회계처리를 전부 상각비로 떨어내야 하는건지, 처분손실로 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상각비로 떨어낸다면 한도초과분을 매년 손금으로 세무조정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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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급비용 계정으로 인식하여 2년간 비용처리 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나, 이미 무형자산으로 처리한 경우 상각비로 처리하셔서 남은 기간 동안 한도 내에서 비용처리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의 관련 국세청 질의회신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기구 및 비품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5의 내용연수를 적용함이 타당할 것이나, 소프트웨어에 대한 배타적, 독점적 권리에 대한 일정기간 사용 권리를 취득하고 대가를 선지급하는 것이라면 무형자산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사용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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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0.06.1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라이센스를 종료하고 연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형자산을 처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은 무형자산의 장부가액을 무형자산처분손실로 인식하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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