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자산 계약기간이 완료되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무형자산 내용연수를 5년으로 잡고 회계처리 했었는데 2년만에 라이센스 종료하고 연장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내용연수 2년을 잡았어야 했던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궁금한 것은 현재 회계처리를 전부 상각비로 떨어내야 하는건지, 처분손실로 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상각비로 떨어낸다면 한도초과분을 매년 손금으로 세무조정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급비용 계정으로 인식하여 2년간 비용처리 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나, 이미 무형자산으로 처리한 경우 상각비로 처리하셔서 남은 기간 동안 한도 내에서 비용처리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의 관련 국세청 질의회신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기구 및 비품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5의 내용연수를 적용함이 타당할 것이나, 소프트웨어에 대한 배타적, 독점적 권리에 대한 일정기간 사용 권리를 취득하고 대가를 선지급하는 것이라면 무형자산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사용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라이센스를 종료하고 연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형자산을 처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은 무형자산의 장부가액을 무형자산처분손실로 인식하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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