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급비용 계정으로 인식하여 2년간 비용처리 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나, 이미 무형자산으로 처리한 경우 상각비로 처리하셔서 남은 기간 동안 한도 내에서 비용처리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의 관련 국세청 질의회신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기구 및 비품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5의 내용연수를 적용함이 타당할 것이나, 소프트웨어에 대한 배타적, 독점적 권리에 대한 일정기간 사용 권리를 취득하고 대가를 선지급하는 것이라면 무형자산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사용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