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목적으로 아파트를 보유하고있는경우
다른지역에 아파트를 추가로소유하는 경우 재산세는 어떻게될까요?
그리고 부부가 각자명의로 주택을 각각소유하더라도
1가구기준으로 세금이 산정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