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목적으로 아파트를 보유하고있는경우
다른지역에 아파트를 추가로소유하는 경우 재산세는 어떻게될까요?
그리고 부부가 각자명의로 주택을 각각소유하더라도
1가구기준으로 세금이 산정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지방세인 재산세는 주택별로 별도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부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부 각각에게 재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부부로 합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부부 각자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는 적용받지 못합니다. 아래 재산세 계산사이트에서 모의계산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ezb.co.kr/calculator/taxes/property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