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제3채무자) 최저생계비 제외하고 급여압류시. 최저생계비는 바로 직원에게 지급해도 되나요?
당사는 회사이며 제3채무자입니다. 결정문을 수신했는데. 채권압류및추심명령에서 최저생계비 제외하고 압류및 추심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압류했고 추심금으로 채권자에게 주었습니다.
문제는
1. 최저생계비는 채무자(당사 직원)에게 지급하는게 맞나요?
2. 아니면 전부 압류한 후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압류했고 추심금으로 채권자에게 주지만
남은 최저생계비는 회사에서 보관하는게 맞나요?(그후 최저 생계비는 채무자의 "타기"결정문을 받고 지급)
당사는 1번처럼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금융권은 2번같이 처리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요.
혹시 어떻게 해야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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