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약식기소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재판이 별도로 열리지 않고
판사가 기록 검토후 곧바로 약식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할수 있고 정식재판을 청구하게 되면
일반적인 형사재판절차가 진행됩니다.
피의자(재판단계에서는 피고인) 자격인지 피해자 자격인지 모르겠지만
피의자(피고인) 자격이라면 약식명령을 받은후 정식재판을 청구할 경우
공판기일에 재판정에 출석하여 본인 확인을 거치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한 의견 등을
판사가 물어보면 답변하시면 됩니다.
서면으로 정리해서 제출하는 것이 좋으며
무죄를 다툴 경우는 관련 증거에 부동의 하고
증인에 대한 신문절차가 진행될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경우라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증거에 모두 동의한후
양형에 관한 유리한 자료들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재판에 출석할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으며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다툴경우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조서에 대해서 증거부동의를 하면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여 증인으로 신문을 받을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