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관련 약식기소에 관하여 궁금한 부분
재판 출석에 응하고
교통사고 관련 재판장에 들어가게 된다면
어떤 식으로 절차가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전반적인 절차 및 처리 순서 등
관련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글을 남겨봅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약식기소의 경우, 직권으로 재판에 회부되거나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가 아닌 한 재판출석절차가 없습니다. 약식명령이 발부되어 송달된 뒤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벌금이 확정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약식기소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재판이 별도로 열리지 않고 - 판사가 기록 검토후 곧바로 약식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 여기에 대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할수 있고 정식재판을 청구하게 되면 - 일반적인 형사재판절차가 진행됩니다. - 피의자(재판단계에서는 피고인) 자격인지 피해자 자격인지 모르겠지만 - 피의자(피고인) 자격이라면 약식명령을 받은후 정식재판을 청구할 경우 - 공판기일에 재판정에 출석하여 본인 확인을 거치고 -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한 의견 등을 - 판사가 물어보면 답변하시면 됩니다. - 서면으로 정리해서 제출하는 것이 좋으며 - 무죄를 다툴 경우는 관련 증거에 부동의 하고 - 증인에 대한 신문절차가 진행될수 있습니다. -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경우라면 -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증거에 모두 동의한후 - 양형에 관한 유리한 자료들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 피해자 입장에서는 재판에 출석할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으며 -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다툴경우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 진술한 조서에 대해서 증거부동의를 하면 -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여 증인으로 신문을 받을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담당 검사가 교통사건 피의자에 대해 약식기소를 할 경우에 약식판사가 별도 정식재판에 회부하지 않는한 정식재판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피의자는 재판정에 출석하게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