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열람 가능한 개인 게시물 올리는 곳에 특정인누군지 거론 없이 실제로 있었던 일들 게시할 경우 처벌가능한가요?
이 외에 제가 처벌 받는 경우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A는 계속 말을 번복하고 있고.(본인이 방송 접고. 관둘 것이다. 후원관련 환불은 못한다. 마음대로 해라 어차피 방송 안할것이다./최근 다시 방송은 못 그만둔다. 방송 계속 할것이고 .앞서 본인이 했던 말들은 감정이 격양 된 상태에서 한말이다) 저에게 공공연한 자리(많은사람 열람가능한 게시물. 또는 실시간 방송)에서 위에 대해 언급 시 그 자체만으로도 ㅡ 도의적인 책임 및 명예훼손 및 협박으로 고소는 들어갈겁니다 방송을 하실시 제가 할수 있는 최선입니다ㅡ 라며 오히려 절 협박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먼저 본인 스스로 방송 관둔다 했고 책임을 지고 미련없이 접을 것이다, 마음대로 해라 했다가 이제와서 말을 번복하고 오히려 절 고소한다고 합니다. 제가 앞서 A에게 통화.카톡 내용 공개에 대해 동의를 구할 시 A는 거부했고 . 앞서 그럼 이 부분에 동의한게 아니기에 공개 시 나를 고소하라 하였고. 공론화하여 사람에게 A의 실체를 알리고 민낯이 들어나게 되면 양심상 방송을 관둘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으니 이런 의도로 방송 못하게 하겠다고 언급한적이 있습니다.
A측이 저를 상대로 법적 고소가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제가 어떤 부분을 조심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기존에 위 질문에 대해 답변 안해주셨던 다른 변호사님들 답변부탁드립니다.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염두에 두실 것을 권장 드립니다.
1. 명예훼손: 개인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사람의 행동에 대한 비판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이 경우 잘못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게시물을 작성할 때는 반드시 사실에 근거한 내용만을 작성하고, 가능하다면 증거를 첨부해야 합니다.
2.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특정인의 실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공개하는 것은 이 법률에 위배됩니다.
이 경우에도, A라는 가칭을 사용하시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가칭이 특정인을 지칭할 수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 특정인을 공포 또는 불안감에 빠뜨리는 행위는 협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에게 피해를 주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글을 작성하는 것은 법률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살펴보시면서, 가능한 모든 법적 문제를 예방하려면, 사실에 근거하여 중립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게시물을 작성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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