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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흑로108
정직한흑로10824.02.14

타인 열람 가능한 개인 게시물 올리는 곳에 특정인누군지 거론 없이 실제로 있었던 일들 게시할 경우 처벌가능한가요?

인터넷방송 앱 내에 있는 개인(본인)게시판에(타인열람가능)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A라는 특정인의 민낯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A가 활동중인 닉네임. 실명등 직접적인 개인정보는 유출 하지 않고 A라는 가칭으로 작성예정 입니다. 그동안 저에게 했던 만행, 말바꾸기를 일삼고 거짓말만 늘어놓았던 내용, A방송 중 선 후원을 받고 리액션 및 미션 불이행에 대해 작성하여,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 되지 않도록 하려고 합니다. 위에 언급했듯이 직접적인 개인정보. 카톡내용. 통화 녹취내용 공개 시 A측이 저를 상대로 고소 및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외에 제가 처벌 받는 경우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A는 계속 말을 번복하고 있고.(본인이 방송 접고. 관둘 것이다. 후원관련 환불은 못한다. 마음대로 해라 어차피 방송 안할것이다./최근 다시 방송은 못 그만둔다. 방송 계속 할것이고 .앞서 본인이 했던 말들은 감정이 격양 된 상태에서 한말이다) 저에게 공공연한 자리(많은사람 열람가능한 게시물. 또는 실시간 방송)에서 위에 대해 언급 시 그 자체만으로도 ㅡ 도의적인 책임 및 명예훼손 및 협박으로 고소는 들어갈겁니다 방송을 하실시 제가 할수 있는 최선입니다ㅡ 라며 오히려 절 협박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먼저 본인 스스로 방송 관둔다 했고 책임을 지고 미련없이 접을 것이다, 마음대로 해라 했다가 이제와서 말을 번복하고 오히려 절 고소한다고 합니다. 제가 앞서 A에게 통화.카톡 내용 공개에 대해 동의를 구할 시 A는 거부했고 . 앞서 그럼 이 부분에 동의한게 아니기에 공개 시 나를 고소하라 하였고. 공론화하여 사람에게 A의 실체를 알리고 민낯이 들어나게 되면 양심상 방송을 관둘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으니 이런 의도로 방송 못하게 하겠다고 언급한적이 있습니다.




A측이 저를 상대로 법적 고소가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제가 어떤 부분을 조심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기존에 위 질문에 대해 답변 안해주셨던 다른 변호사님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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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염두에 두실 것을 권장 드립니다.

    1. 명예훼손: 개인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사람의 행동에 대한 비판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이 경우 잘못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게시물을 작성할 때는 반드시 사실에 근거한 내용만을 작성하고, 가능하다면 증거를 첨부해야 합니다.

    2.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특정인의 실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공개하는 것은 이 법률에 위배됩니다.

    이 경우에도, A라는 가칭을 사용하시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가칭이 특정인을 지칭할 수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 특정인을 공포 또는 불안감에 빠뜨리는 행위는 협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에게 피해를 주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글을 작성하는 것은 법률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살펴보시면서, 가능한 모든 법적 문제를 예방하려면, 사실에 근거하여 중립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게시물을 작성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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