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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흑로108
정직한흑로10824.02.13

커뮤니티 앱 게시판에 사생활 유포 시 상대측이 법적으로 게시자를 처벌할 수 있나요?

인터넷방송 앱 내에 있는 개인(본인)게시판에(타인열람가능)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A라는 특정인의 민낯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A가 활동중인 닉네임. 실명등 직접적인 개인정보는 유출 하지 않고 A라는 가칭으로 작성예정 입니다. 그동안 저에게 했던 만행, 말바꾸기를 일삼고 거짓말만 늘어놓았던 내용, A방송 중 선 후원을 받고 리액션 및 미션 불이행에 대해 작성하여,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 되지 않도록 하려고 합니다. 위에 언급했듯이 직접적인 개인정보. 카톡내용. 통화 녹취내용 공개 시 A측이 저를 상대로 고소 및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외에 제가 처벌 받는 경우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A는 계속 말을 번복하고 있고.(본인이 방송 접고. 관둘 것이다. 후원관련 환불은 못한다. 마음대로 해라 어차피 방송 안할것이다./최근 다시 방송은 못 그만둔다. 방송 계속 할것이고 .앞서 본인이 했던 말들은 감정이 격양 된 상태에서 한말이다) 저에게 공공연한 자리(많은사람 열람가능한 게시물. 또는 실시간 방송)에서 위에 대해 언급 시 그 자체만으로도 ㅡ 도의적인 책임 및 명예훼손 및 협박으로 고소는 들어갈겁니다 방송을 하실시 제가 할수 있는 최선입니다ㅡ 라며 오히려 절 협박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먼저 본인 스스로 방송 관둔다 했고 책임을 지고 미련없이 접을 것이다, 마음대로 해라 했다가 이제와서 말을 번복하고 오히려 절 고소한다고 합니다. 제가 앞서 A에게 통화.카톡 내용 공개에 대해 동의를 구할 시 A는 거부했고 . 앞서 그럼 이 부분에 동의한게 아니기에 공개 시 나를 고소하라 하였고. 공론화하여 사람에게 A의 실체를 알리고 민낯이 들어나게 되면 양심상 방송을 관둘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으니 이런 의도로 방송 못하게 하겠다고 언급한적이 있습니다.


A측이 저를 상대로 법적 고소가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제가 어떤 부분을 조심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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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 성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는바, 직접적인 개인정보 등이 없더라도 이를 본 제3자가 누구인지 알 정도로 기재하였다면 특정성 요건 충족으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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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도 아니라고 보여지며, 또한 해당 커뮤니티 내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도 보입니다. 이 경우 명예훼손죄 성립은 어렵겠으나, 가능하다면 커뮤니티 내 이익을 위해 글을 작성한다는 취지를 덧붙이시는 것이 좀 더 안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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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씀하신 내용을 게시판에 유포하는 경우 공개된 장소라는 점에서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고 그 내용상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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