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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차상위 계층 혜택을 받고있는데 사업을 시작하려고해서 1인 법인을 만들어 법인명의, 혹은 개인사업자 명의로 차량 구매시 이것도 제 명의 차량으로 보고 소득인정액에 반영되어 차상위 혜택이 취소되는지 궁금합니다. 차량은 2000cc 미만이나, 차량가액은 1천만원 정도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개인명의로 재산이 들어가므로 개인 재산으로 보아 반영되며, 1인 법인역시 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기 떄문에 법인의 재산이 개인의 재산으로 사실상 반영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 혜택 취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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