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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고슴도치209
깜찍한고슴도치20923.02.16

재혼후 혼인신고 안하고 사는데 사실혼 관계가 인정이 되나요?

재혼한지 10년째가 되는데 혼인신고를 안한 이유는 서로에게 자녀도 있고 그냥 호적은 깨끗하게 하고 싶어서 서로가 결정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재산분할도 혼인신고 하고 사는 부부처럼 사실혼관계가 인정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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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혼은 결혼의 형식적 요건만 갖추지 않았을 뿐 혼인하겠다는 의사의 합치, 결혼적령, 근친혼금지, 중혼금지 등 결혼의 실질적 요건은 충족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신고만 안했을 뿐, 실질적으로 부부처럼 생활을 해왔다면 사실혼 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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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혼인공동생활의 실체가 있다면 사실혼은 인정될 것이고 상당부분 법률혼과 동일하게 인정될 수 있겠으나 상속관계는 인정되지 않으며 보험은 각 보험사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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