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실혼 중 헤어지면 재산분할 청구소송이 가능한가요?
정식 결혼을 한 게 아니고 사실혼으로 10년 넘게 살았다면(자녀가 없는 상태로) 나중에 헤어질 때 재산분할을 해야하나요?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안했더라도 재산을 분할해주는게 맞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혼관계가 인정되면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어 재산분할을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네. 우리나라 법원은 사실혼의 경우에도 사실혼 해소를 이유로 한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혼 해소에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구요.
판례는 사실혼을 장기간 유지하였고 그 사이에 사실혼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그 재산의 유지나 증식에 기여하였다면 그 재산을 부부의 공동소유로 보아 사실혼 해소 시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사실혼 해소 후 재산분할 전에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권자는 아니므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