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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4.01.06

사실혼 중 헤어지면 재산분할 청구소송이 가능한가요?

정식 결혼을 한 게 아니고 사실혼으로 10년 넘게 살았다면(자녀가 없는 상태로) 나중에 헤어질 때 재산분할을 해야하나요?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안했더라도 재산을 분할해주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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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실혼 기간 중 형성한 재산이 있다면 해소시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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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혼관계가 인정되면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어 재산분할을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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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네. 우리나라 법원은 사실혼의 경우에도 사실혼 해소를 이유로 한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혼 해소에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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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례는 사실혼을 장기간 유지하였고 그 사이에 사실혼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그 재산의 유지나 증식에 기여하였다면 그 재산을 부부의 공동소유로 보아 사실혼 해소 시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사실혼 해소 후 재산분할 전에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권자는 아니므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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