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의 와이파이를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우선 절도죄가 되는 것인지 살펴보면 결론적으로 절도죄가 인정되는 것은 힘들 것같습니다(재물성 인정도 어렵고, 절취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민사적인 청구는 가능할지도 의문이나, 우선 재산상 피해가 있었는지가 애매합니다(동시접속으로 인터넷 사용이 불가했다거나 하는 등의 사유거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데 입증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따라서 민사 청구도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므로 가급적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