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서 합의금 궁금하네요
무보험차 상해보험으로 치료 중인 교통사고 피해자 입니다
상대 변호사가 합의를 하자고 하는데요
무보험차 상해의 경우에는 무조건 합의금이 공제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상대 변호사는 현금으로 받고 합의를 하면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렇게 합의서를 작성하고 현금으로 받아도 보험사에서 공제를
안받는게 정말 가능한가요?또한 무보험차상해의 경우 민형사상의 범주까지
포함해서 형사합의금을 받고 합의를 해야 되는 건지 민사는 별개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형사 합의금은 전액 무보험상해담보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변호사 말대로 형사 합의금에 대한 부분이 표시되지 않는다면 무보험상해담보에서 공제 근거가 없을 것이나 조심은 해야 할 상황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보험차 상해의 경우에는 무조건 합의금이 공제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상대 변호사는 현금으로 받고 합의를 하면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렇게 합의서를 작성하고 현금으로 받아도 보험사에서 공제를안받는게 정말 가능한가요?
: 무보험차상해는 약관상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받는 금액에 한하여서는 보상에서 제외를 하게 됩니다.
상대 변호사가 현금으로 받고 합의를 하면 된다는 것은 합의사실을 숨기라는 의미로 보이는데,
가해자가 구상권 청구를 받았을 때 이야기하게 되면 문제가 될 것으로 이는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전체적인 상황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무보험차상해의 경우 민형사상의 범주까지 포함해서 형사합의금을 받고 합의를 해야 되는 건지 민사는 별개인지 궁금합니다
: 무보험차상해의 경우에는 민사합의든, 형사합의든 관련없이 공제가 되며,
다만, 민사상 합의를 한다면, 님이 가해자에게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 무보험차 상해보상 자체가 안될 수도 있으니, 이 부분은 최대한 잘 확인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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