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보험차 상해의 경우에는 무조건 합의금이 공제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상대 변호사는 현금으로 받고 합의를 하면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렇게 합의서를 작성하고 현금으로 받아도 보험사에서 공제를안받는게 정말 가능한가요?
: 무보험차상해는 약관상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받는 금액에 한하여서는 보상에서 제외를 하게 됩니다.
상대 변호사가 현금으로 받고 합의를 하면 된다는 것은 합의사실을 숨기라는 의미로 보이는데,
가해자가 구상권 청구를 받았을 때 이야기하게 되면 문제가 될 것으로 이는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전체적인 상황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무보험차상해의 경우 민형사상의 범주까지 포함해서 형사합의금을 받고 합의를 해야 되는 건지 민사는 별개인지 궁금합니다
: 무보험차상해의 경우에는 민사합의든, 형사합의든 관련없이 공제가 되며,
다만, 민사상 합의를 한다면, 님이 가해자에게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 무보험차 상해보상 자체가 안될 수도 있으니, 이 부분은 최대한 잘 확인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