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형사합의 후 공제 질문
피해자가 무보험상해로 보상받은 후 피해자의 보험회사에서 구상권 청구를 했는데 형사합의금이 구상권 청구액을 초과한다면 추후 민사 소송에서 금액 공제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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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형사합의 후 합의금을 수령했다면, 피해자의 보험회사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 불법행위자 혹은 그 책임보험회사에게 구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형사합의금이 구상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형사합의금에 대한 공제 가능성은 합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합의금이 손해배상 명목이 아니라 위자료로 지급되었을 경우, 구상권 청구금액과 별개로 취급되어 공제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합의금이 손해배상의 일부로 간주되는 경우 이를 공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민사 소송에서의 금액 공제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민사 소송에서는 이미 수령한 합의금이 손해배상에 해당될 경우 해당 금액만큼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 시 합의 내용에 따라 합의금이 손해배상의 일부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합의서 작성 시 합의금의 성격에 대해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이와 같은 내용으로 미루어볼 때, 형사합의금과 관련하여 미래에 진행될 수 있는 민사 소송에서 금액 공제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의 경우,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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