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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티
유디티23.02.06

연말정산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직장인입니다
이번에 간소화자료 동의만 하면 알아서 정보들이
회사측으로 제공되어 간편하게 마무리했는데
뱉어내야되는 금액이 너무 커서 부양가족 추가하려합니다
항상 환급만 받아봐서 부양가족 생각을 안했는데
뱉어내야되다보니 부양가족 등록하려고하는데
부양가족 등록하게되면 오히려 더 뱉는 경우는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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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각 부양가족의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이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부양가족의 등록으로 인해 세부담이 커지는 일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보아야 합니다. 부양가족의 소득 공제한도가 적용되는 경우라고 하여도 그 한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환급이 되는 경우라고 항상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 내역에 대한 추가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추가납부세액이 줄어 들거나 환급액이 커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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