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장인입니다이번에 간소화자료 동의만 하면 알아서 정보들이회사측으로 제공되어 간편하게 마무리했는데뱉어내야되는 금액이 너무 커서 부양가족 추가하려합니다항상 환급만 받아봐서 부양가족 생각을 안했는데뱉어내야되다보니 부양가족 등록하려고하는데부양가족 등록하게되면 오히려 더 뱉는 경우는 없죠?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각 부양가족의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이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부양가족의 등록으로 인해 세부담이 커지는 일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보아야 합니다. 부양가족의 소득 공제한도가 적용되는 경우라고 하여도 그 한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환급이 되는 경우라고 항상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 내역에 대한 추가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추가납부세액이 줄어 들거나 환급액이 커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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