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느긋한비쿠냐205
느긋한비쿠냐20521.03.04

월세살때 어디까지 수리요구가가능한가요?

마루바닥에 껍질이벗겨지고

걸을때마다 스칠때마다 청소기.걸레돌릴때마다 자꾸일어나더니 결국 쭈욱 발바닥에붙어 뜯어집니다

아파트하자접수기간도끝난상태인데

이사들어오기전부터 그랬고 저희입주전

하자접수로 바닥공사 다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그럽니다

자재불량같은데 하자접수는끝났다합니다

집주인이 이런건 수리해주는게맞나요?

저희가살면서 계속 밟고 스쳐 벗겨지는것도있는데

(참고로 이사온지 한달조금지남)

2년살다 다벗겨질것같아서요

저희가 다 물어주고 나중에 집비워줘야하는건아니겠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정도면 자재 및 시공하자입니다. 세입자분께서 보상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집주인분께 사진 보내드리고 수리 요청하세요. 집주인분이 수리에 응하지 않는다면 불편하더라도 그냥 쓰시는 것 외에 방법이 없습니다. 대신 사진과 함께 상세내역을 잘 기록하시고 집주인분께 꼭 보내놓으세요. 정 불안하시면 내용증명을 발송하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절대 직접 수리하지 마세요. 예전에 저도 마루바닥이 벗겨져서 수리를 했었는데 색상이 안맞다고 집주인이 재시공 요청했습니다. 결국 재시공 비용 물어줬습니다. 믿고 사는 게 좋지만 모두가 자기맘 같지 않더라고요.

    여하튼 문제 해결 잘하시고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 보통 합의하에 하는데요

    민법규정상으로 따지자면 임대인이 부담하는것은 주택의 시설 설비 등 큰 부분이기에 해당 부분도 가능하다고 보ㅇㅕ집니다 가장 큰 예로

    보일러는 임대인

    형광등은 임차인

    이렇게들 생각하시죠

    대규모 소규모 중에 어디에 해당하시는지 잘 생각해보시구 요청하면 될것같아요

    참고로 제가 만약 세입자라면 전 당연히 집주인에게 여청하겠습니다

    하자담보책임 물을 수 있을것같ㅇㅏ요


  • 수리요구하시면 될것같네요.

    저도 전세 살지만 제부주의 아닌이상 고쳐달라고 요구합니다.

    사진상으로봤을때 생활에 지장이 있으신것 같으니 당연히 수리요구하시고 수리받으세요. 이사후 꼼꼼히 보시고 나중에 문제가 생길것 같은건 사진으로 증거남겨놓으세요.

    전화나 문자로 고지하시고 증거는 필히 남겨놓으세요.

    집주인 잘못 만나면 덤탱이 씁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05

    무조건 하자보수 요구하세요 그래서 보수되서 살면 좋구여 안해주면 그냥 그대로 살면됩니다

    그런데 왜 하자보수 요구하는것이냐면 추후 이사시 분쟁을 막는거죠!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다는것을 분명히 전달해야만 이후 문제의 여지가 없어지는것이지요!그렇지않으면 2년뒤 덤탱이 쓸수도있기에 신중히 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