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기막힌두루미157
기막힌두루미15724.01.20

월세 나갈 때 마루 교체 해줘야하나요?

바닥전체에 카페트를 깔아놨었는데 길어서 접어놨던 부분이 바닥에 닿아서 방 구석에 마루 2개정도 이염이 되었습니다.

집주인에게 이야기를 하니 자신이 이용하는 업체가 있는데 업체에 같은 자재가 있더라도 생활때가 있어 새걸로 교체를 해도 티가 나니 바닥 전체를 갈아야된다고 4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교체하는 비용을 모두 물어줘야하나요? 마루 2개 교체하는 비용만 내는 것은 안 되나요?


그리고 이사하면서 제 부주의로 엘리베이터 앞 타일을 2개 깼는데 집주인께서 같은 자재가 없으면 1층부터 5층까지 복도 타일을 전부 바꿔야한다고 큰 공사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전체 공사 비용을 제가 부담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임차인에게는 퇴거시 원상복구 의무가 있기에 입주시를 기준으로 과실 또는 관리상의 부주위로 하자가 있었다면 배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문제는 배상 범위나 비용에 대해서는 당사자가들간 합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질문의 경우처럼 일부 하자에 대해 전체적인 하자 요구는 사실상 무리가 있어보이나, 이에 대한 보상 기준등이 명확하지는 않아 다툼의 여지가 있는게 현실입니다. 이럴 경우 합의가 원만하지 않다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등에 조정신청등을 해보시는것도 하나의 방법일듯 보입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은수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과도한 수선비 요구로 임차인으로 억울한 부분이 있는것 같네요.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경우 공공기관인 주택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전화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바탕으로 임대인의 무리한 요구는 중재하고 양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정해주고 조정수수료도 1억미만 1만원으로 저렴합니다. LH한국부동산원 1644-5599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떻게 전체를 다까나요

    다른 방법을 찾으셔야 하겠지요

    그걸 다깔면 교체비가 큰부담입니다

    질문자님이 마루나 타일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해결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법이 있을겁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원상복구 책임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집주인에게 이야기를 하니 자신이 이용하는 업체가 있는데 업체에 같은 자재가 있더라도 생활때가 있어 새걸로 교체를 해도 티가 나니 바닥 전체를 갈아야된다고 4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교체하는 비용을 모두 물어줘야하나요? 마루 2개 교체하는 비용만 내는 것은 안 되나요?

    ==> 임대인의 요구는 적법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사하면서 제 부주의로 엘리베이터 앞 타일을 2개 깼는데 집주인께서 같은 자재가 없으면 1층부터 5층까지 복도 타일을 전부 바꿔야한다고 큰 공사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전체 공사 비용을 제가 부담해야하나요..?

    ==> 부분 타일 시공이 적절합니다. 전체요구는 과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소 과한 비용부담으로 보여집니다. 마루에 대한 부분이나 엘리베이터 앞의 타일 부분의 일부교체가 어려울 경우 최대한으로 비슷하게 맞추는 것이 맞으나 전체에 대해서 교체를 하여 그 비용을 모두 요구하는것은 사실상 과한 비용청구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