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원상복구 책임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집주인에게 이야기를 하니 자신이 이용하는 업체가 있는데 업체에 같은 자재가 있더라도 생활때가 있어 새걸로 교체를 해도 티가 나니 바닥 전체를 갈아야된다고 4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교체하는 비용을 모두 물어줘야하나요? 마루 2개 교체하는 비용만 내는 것은 안 되나요?
==> 임대인의 요구는 적법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사하면서 제 부주의로 엘리베이터 앞 타일을 2개 깼는데 집주인께서 같은 자재가 없으면 1층부터 5층까지 복도 타일을 전부 바꿔야한다고 큰 공사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전체 공사 비용을 제가 부담해야하나요..?
==> 부분 타일 시공이 적절합니다. 전체요구는 과도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