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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박눈속의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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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에 한덕수 총리와 최창목 부총리가 동시에 쌍탄액을 당하면

4월이 시작됩니다. 지금 정치권에선 초긴장상태인 것 같은데요. 만일에 한덕수 총리와 최창목 부총리가 동시에 쌍탄액을 당하면 다음은 누가 대통령 권한대행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만약 최상목 기획재정부장관까지 탄핵이 된다면 그 다음 순위로 교육부장관인 이주호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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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부조직법

    제26조(행정각부) ① 대통령의 통할하에 다음의 행정각부를 둔다.

    1. 기획재정부

    2. 교육부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 외교부

    5. 통일부

    6. 법무부

    7. 국방부

    8. 행정안전부

    9. 국가보훈부

    10. 문화체육관광부

    11. 농림축산식품부

    12. 산업통상자원부

    13. 보건복지부

    14. 환경부

    15. 고용노동부

    16. 여성가족부

    17. 국토교통부

    18. 해양수산부

    19.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탄핵당하면 교육부 장관이 대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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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다음의 권한대행 순서는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이고, 그 다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으로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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