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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굴뚝새118
즐거운굴뚝새11823.07.30

직장인 괴롭힘 관련 증거 제시 방안 문의

상대방 동의 없는 녹취는 증거 효력이 없는걸로 아는데, 솔직히 동의 받아 녹취하는것도 말이 안되는것 같고, 이런경우엔 녹취가 비동의로 해도 증거 제출이 가능한가요? 아님 다른 방법이 어떤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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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반면 대화 당사자 중 1인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설사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이라고 해도 불법이 아니며 적법한 행위입니다.

    따라서 그 대화녹음을 증거로 제시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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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 동의가 없더라도 대화당사자간 녹음(통화녹음 등)은 합법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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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대화자간의 녹취록이라면 증거 능력이 부인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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