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반면 대화 당사자 중 1인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설사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이라고 해도 불법이 아니며 적법한 행위입니다.
따라서 그 대화녹음을 증거로 제시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