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동의 없는 녹취는 증거 효력이 없는걸로 아는데, 솔직히 동의 받아 녹취하는것도 말이 안되는것 같고, 이런경우엔 녹취가 비동의로 해도 증거 제출이 가능한가요? 아님 다른 방법이 어떤게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