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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든든한코브라157
개인사업자이고 1기 부가세신고 때 과세표준의 업종코드를 제조업으로 하였습니다.
이번 2기 부가세신고때 과세표준의 업종코드를 도소매,소매,전자상거래업으로 넣어도 될까요?
1기와 2기의 매출 내용은 똑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실질에 따라 업종코드를 구분하여 과표를 반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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